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자의 눈] 강요된 평등이 만든 불평등

최근 가주에서 벌어진 세 가지 사건이 우리 사회가 트랜스젠더 이슈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고등학교 육상대회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딴 트랜스젠더 학생 AB 에르난데스, 타운 찜질방 ‘위스파(Wi Spa)’의 여성 스파 탈의실에 나체로 들어간 트랜스젠더에 대한 무죄 평결, 그리고 여성 전용 찜질방인 ‘올림퍼스 스파(Olympus Spa)’의 항소 기각까지. 세 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정체성의 자유’와 ‘공간의 경계’라는 민감한 문제를 드러냈다. 우리는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나 조롱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그들의 존재와 고통은 현실이며, 사회가 일정 수준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가 모든 경계와 기준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다르며, 이는 단지 신체적 특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 전반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우리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고, 스포츠에서도 남녀 리그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한 전통 때문이 아니다. 공정성과 안전, 그리고 현실적인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제도적 조치다.   가주 정부는 이번 AB 에르난데스 사례를 통해 트랜스젠더 학생이 여자부에서 뛰는 것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트랜스젠더 선수가 상위권에 들 경우, 생물학적 여성 선수에게도 같은 메달을 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모두를 배려하려 했겠지만, 결국 누구도 완전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이 됐다. 겉으로는 평등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쟁의 본질을 왜곡시켰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공정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평등이란 각자의 차이를 무시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고려해 사회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위스파 사건과 올림퍼스 스파 판결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어떤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 느낀다 해도,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를 동일한 여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별개의 문제다.     성별 정정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공간에 나체로 들어가는 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한국 찜질방 문화처럼 나체가 기본인 공간에서, 13세 소녀와 트랜스젠더 여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과연 누구의 입장을 배려한 것인지 되묻게 한다.   특히 위스파 사건의 피고 머레이거는 이미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성기 노출로 유죄를 선고받은 성범죄 전과자이며, 이후 성범죄자 목록에도 등록됐다. 그가 성별 등록을 여성으로 바꾼 뒤 여성 스파에 나체로 입장한 행위는 단순히 트랜스젠더 권리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여성 공간에 접근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개인의 전력을 고려하지 않고 성 정체성 하나만으로 모든 판단을 중단하는 태도는, 오히려 트랜스젠더 전체를 향한 불신과 불만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   문제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때 발생한다. 개개인의 권리는 충돌할 수 있고, 그 충돌을 조율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다. 여성 전용 공간을 지키려는 여성들의 권리,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여성 선수들의 권리도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특정 집단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집단의 불편과 위험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요에 가깝다.   가주 정치권의 다수를 차지하는 진보 진영은 ‘내가 여자라 느끼면 여자다’, ‘느낌대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감정에 기반한 주장일 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함께 고려한 사회적 해법이라 보기 어렵다. 모든 개인은 자신을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충돌할 때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트랜스젠더를 진심으로 존중하고자 한다면, 그 출발은 ‘같은 대우’가 아니라 ‘다름의 인정’이어야 한다. 생물학적 차이를 외면한 채 억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혐오와 반발만 키우게 된다. 차이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공존의 기준을 다시 세울 때, 비로소 존중은 실현된다. 정윤재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불평등 강요 트랜스젠더 선수 트랜스젠더 학생 생물학적 여성

2025-06-02

‘학생 성 정체성 부모에 고지’ 조례 추진

헌팅턴비치 시의회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새 조례안을 지난 3일 찬성 4표, 반대 3표로 1차 승인했다. 이 조례안은 공원, 도서관 등 시 운영 시설에 근무하거나 시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자(educator)에게 적용된다. 조례안이 향후 2차 투표에서 가결돼 발효되면 교육자들은 학생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성 정체성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숨길 수 없게 된다.   새 조례안은 지난 7월 개빈 뉴섬 가주 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AB 1955)의 입법 취지와 배치된다. 보호법은 학교 교직원이 학생(K~12학년)의 허락 없이 부모를 포함한 타인에게 학생의 성 정체성을 공개하는 행위와 각 교육구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정책을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례안엔 가주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에 반대하는 주민을 위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시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그레이시 반더마크 시장은 가주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을 가주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규정하고 “부모, 학교, 도시가 이에 맞서지 않으면 간섭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 반대한 시의원들은 새 조례안의 교육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확대 해석의 위험성이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 또한 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정체성 학생 정체성 부모 조례 추진 트랜스젠더 학생

2024-09-05

학생 성정체성 부모에 알림 금지…가주 뉴섬지사 서명…전국 최초

학교가 자녀의 성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길이 원천 차단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5일 학교 교직원이 학생의 허락없이 부모를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학생의 성정체성을 공개할 수 없게 금지하는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안(AB1955)’에 서명했다. 학부모의 ‘알 권리’보다 학생의 성정체성 보호를 위해 학교에 통보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된 건 미국에서는 처음이다.   새 법에 따라 앞으로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성정체성을 변경해도 이를 통보 받지 못한다. 대상은 유치원부터 고등학생(K-12학년)까지이며, ‘강제 공개’ 규칙을 금지한다. 또 교사들은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지지하는 데 있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게 된다. 이외에 가주 교육부는 부모와 학생들에게 성별과 정체성에 관한 대화를 비공개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새 법은 치노밸리와 테미큘라 등 일부 보수 지역에서 학생이 이름이나 대명사를 변경하거나, 공식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때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한 로컬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상정됐다.   당시 가주 검찰청은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다’며 학생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두둔하며 해당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안 발의자인 크리스 워드 주 하원의원은 15일 성명을 통해 “교사들은 성별을 파악하는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실에서 학생들의 신뢰와 안전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며 “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나누어야 하며, 학생이 가족에게 커밍아웃할지는 학생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지지자들도 “이 법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성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를 비롯한 보수 단체는 이 법안이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 저지를 위해 캠페인에 참여했던 한인 커뮤니티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가주다음세대지키기 이진아 대표는 “3주 전부터 법안 서명을 반대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예상된 결과라 놀랍지는 않다”며 “앞으로는 학부모가 학교의 거짓말을 듣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정체성 이슈가 커지면서 관련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아졌다”며 “이제 자녀를 지키려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와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의 법안 서명 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법안 서명 소식에 자신이 소유한 회사 X(옛 트위터)와 스페이스X의 본사를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16일 밝혔다.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스페이스X는 이제 본사를 캘리포니아주 호손에서 텍사스주 스타베이스로 옮길 것”이라며 “그리고 X 본사도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이를 알리는 글에 전날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AB1955’를 비판하는 다른 사용자의 게시글을 첨부했다. 그는 “가족과 기업들을 공격하는 이 법과 그에 앞선 많은 다른 것들 때문에” 이전을 결정했다면서 “나는 1년 전쯤에 뉴섬 주지사에게 이런 종류의 법들이 가족과 기업들이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떠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X 본사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스틴으로 옮기는 이유로 “건물에 들어오고 나갈 때 폭력적인 마약 중독자 갱단을 피하는 일을 이미 충분히 겪었다”고 댓글을 달았다.   워싱턴 의회지인 더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인디애나와 테네시를 포함한 8개 주는 학교 성별 통지 정책을 통과시켰으며, 5개 주는 학생의 ‘성정체성 공개’를 권장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성정체성 학생 성정체성 보호 성정체성 이슈 트랜스젠더 학생

2024-07-16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